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04, 등록일시 : 2019-11-06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1.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수영구 · 해운대구
효력 발생 일시: 19년 11월 08일 00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발표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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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2022-11-10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2022-09-26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1-08-27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2020-12-17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2017-0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2017-08-02 |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
2020-11-19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