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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29, 등록일시 : 2017-06-19 00:00:00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ㆍ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1.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도 광명시
-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발표일자 제목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6-30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1-08-27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20-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11-19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17-08-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