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29, 등록일시 : 2017-06-19 00:00:00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ㆍ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1.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도 광명시

-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