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61, 등록일시 : 2020-12-17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1.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다사‧화원읍)

-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중·남구

- 경기 파주 (동지역)

-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동지역)

-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 경남 창원 성산구

- 경북 포항 남구, 경산 (동지역)

- 전남 여수(동지역+소라면), 광양(동지역+광양읍), 순천(동지역+해룡‧서면)


2.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남 창원 의창구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3.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읍면 위주 지정대상 제외

-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 양주시 백석읍·남·광적·은현면,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효력 발생 일시: 20년 12월 18일 00시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