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524, 등록일시 : 2024-01-11 15:54:14

정부는 1.4(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산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책안 외 상세 내용은 맨 하단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中 부담경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경우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ㅇ 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① 재산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사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② 종부세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사례)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③ 양도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사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ㅇ 부동산 PF 연착륙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24.5월) 1년 한시 연장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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