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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524, 등록일시 : 2024-01-11 15:54:14정부는 1.4(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산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책안 외 상세 내용은 맨 하단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中 부담경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경우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ㅇ 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① 재산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사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② 종부세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사례)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③ 양도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사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ㅇ 부동산 PF 연착륙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24.5월) 1년 한시 연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