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58, 등록일시 : 2023-05-25 17:15:41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습니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안>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지난해와 동일하게 45%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임.

 -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

 -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됨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