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616, 등록일시 : 2021-12-07 00:00:00

정부는 ‘21.12.7.(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3.)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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