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②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상속세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누진공제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