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도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 항목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만점은 84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산정
2. 만 30세 미만이면서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3.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
부양가족 산정 기준
1. 본인 제외
2. 기본 점수 5점에 가족 한 명 당 5점씩 추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기준
1. 미성년자로서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 (24.03.25 개정)
2. 최소점수 1점
3. 1년 이상부터는 2점에 해마다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