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금액

상한요율

%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

부가세
중개 수수료의 10%

총 수수료
중개 수수료 + 부가세

(0/300자)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기타(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