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금액

상한요율

%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

부가세
중개 수수료의 10%

총 수수료
중개 수수료 + 부가세

(0/300자)

<주택>

거래
내용
거래
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기타(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