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
- |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
-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6억 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