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상세 |
상한액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9억 원 |
과밀억제권 |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6억 9천만 원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광역시 |
부산, 인천 제외 |
5억 4천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
그 외 |
전 지역 |
3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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