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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 범위

상한액 미만 상한액 초과
대항력 Ο Ο
계약갱신요구권 10년 10년
묵시적 갱신 Ο 민법상 묵시적 갱신
권리금회수기회 Ο Ο
임대료 상승 5% 이내 상승률 제한 없음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지역 상세 상한액
서울특별시 전 지역 9억 원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6억 9천만 원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 부산, 인천 제외 5억 4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그 외 전 지역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 ( 換算保證金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