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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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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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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1억
1천만
1백만
초기화
보증금
원
1억
1천만
1백만
1십만
초기화
월세
원
1천만
1백만
1십만
1만
초기화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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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원
상한요율
%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
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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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 수수료
중개 수수료 + 부가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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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
거래
내용
거래
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 원미만
0.6%
25만 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 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 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기타(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