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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595, 등록일시 : 2020-07-28 00:00:00‘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2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4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종합부동산세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0-07-22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