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27, 등록일시 : 2020-07-28 00:00:00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2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4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기획재정부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