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 보호 제도 참조.)
② 예금자 보호 제도의 원리는?
예금자 보험 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 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③ 예금자 보호 제도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