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산출합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계산식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계산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성과 (근로자 몫)
-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한 부담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시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및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 확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발생조건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주당 평균적으로 최소 15시간 일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퇴직금 수령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