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가입방식 영업점,스마트폰
최고한도 1000000 우대조건 최고 연 2.20%p 1. 가입시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된 경우 : 재직기간에 따라 최고 연 1.2%p 2.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5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인 경우 :
가입대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만기 후 이자율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만기후금리 적용 -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x50% - 1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x30% -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x20%
유의사항 1인당 1계좌 가입 가능하며, 계좌당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월적립액
과세
이자율
선택 기간(월) 구분 적립유형 금리(우대)
12 단리 자유적립식 3.50 (5.70)
원금

세전이자

수익률

%

이자과세

세후수익률

%

실수령액

비교
(0/300자)
적립 기간
(개월)
은행 저축은행
최저 ~ 최대 평균 최저 ~ 최대 평균
자유 1 2.68 ~ 7.70 5.25 1.00 ~ 3.60 1.86
자유 3 2.00 ~ 6.00 3.99 1.20 ~ 3.60 2.42
자유 6 2.50 ~ 6.25 4.06 0.70 ~ 5.80 2.71
자유 12 2.80 ~ 8.00 4.39 1.20 ~ 14.00 3.50
자유 24 2.50 ~ 8.00 4.04 1.10 ~ 5.40 3.16
자유 36 2.60 ~ 5.05 3.75 1.10 ~ 5.40 3.24
정액 1 0.00 ~ 0.00 0.00 1.80 ~ 2.50 2.10
정액 3 0.00 ~ 0.00 0.00 1.40 ~ 2.50 1.91
정액 6 2.53 ~ 6.00 4.10 1.40 ~ 6.00 2.73
정액 12 2.45 ~ 5.55 3.92 1.00 ~ 10.00 3.75
정액 24 2.31 ~ 5.65 3.90 1.00 ~ 10.00 3.54
정액 36 2.33 ~ 5.75 3.99 1.00 ~ 10.00 3.49
자료일시 : 2024-11-20 01:05:43
은행
상품 가입 금리
경남은행 로고
BNK 위더스자유적금
은행 : 경남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기타, 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연
5.75%
(36개월)
광주은행 로고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스마트폰, 대상 : 만14세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연
4.70%
(12개월)
우리은행 로고
우리SUPER주거래적금
은행 : 우리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4.20%
(36개월)
광주은행 로고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V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스마트폰, 대상 : 제한없음(단,국가및지방자치단체제외)
최고 연
4.40%
(36개월)
우리은행 로고
WON적금
은행 : 우리은행
가입 : 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3.90%
(12개월)
광주은행 로고
VIP플러스적금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3.80%
(12개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로고
퍼스트가계적금
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최고 연
3.40%
(36개월)
하나은행 로고
내맘적금
은행 : 하나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다계좌 가능)
최고 연
3.30%
(36개월)
부산은행 로고
BNK아기천사적금
은행 : 부산은행
가입 : 스마트폰, 대상 : 실명의 개인고객(1인 1계좌)
최고 연
8.00%
(24개월)
국민은행 로고
KB차차차 적금
은행 : 국민은행
가입 : 스마트폰, 대상 : 만19세이상 실명의 개인
최고 연
8.00%
(12개월)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 및 사용자 추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주십시오.
기간(개월) 비율(%) 평균이자율
12 40.14 4.74
60 10.64 4.69
36 9.53 4.18
24 6.78 4.51
120 6.43 4.4

①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 보호 제도 참조.)

② 예금자 보호 제도의 원리는?

예금자 보험 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 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③ 예금자 보호 제도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단리 ( 單利 , simple interest )

단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한 방법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복리 ( 複利 , compound interest )

복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한 방법으로,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리 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 계산은 [원금 + 이자]에 이자가 붙음으로 복리 계산이 이자가 훨씬 많이 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