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행 웰컴저축은행 가입방식 스마트폰
최고한도 200000 우대조건 ① 8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시 연 1.8%p ② 적금 신규일부터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의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시 연 3.5%p ③ 웰컴저축은행
가입대상 1) 최초 개설한 예·적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 가입일로부터 30일 內 가입, 2) 적금 신규 직전일 기준 웰컴 입출금통장의 입출금거래가 90일 이상 없을 경우
만기 후 이자율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유의사항 이벤트 특별금리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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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간(월) 구분 적립유형 금리(우대)
12 단리 정액적립식 3.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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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은행 저축은행
최저 ~ 최대 평균 최저 ~ 최대 평균
자유 1 2.45 ~ 6.70 4.41 1.10 ~ 3.60 1.67
자유 3 1.80 ~ 6.00 3.69 1.20 ~ 3.60 2.30
자유 6 2.00 ~ 6.00 3.58 0.70 ~ 6.50 2.74
자유 12 2.00 ~ 5.80 3.60 1.20 ~ 14.00 3.48
자유 24 1.95 ~ 5.85 3.30 1.10 ~ 5.40 2.97
자유 36 1.95 ~ 4.60 3.12 1.10 ~ 5.40 3.01
정액 1 0.00 ~ 0.00 0.00 1.50 ~ 2.50 1.82
정액 3 0.00 ~ 0.00 0.00 1.40 ~ 2.50 2.15
정액 6 2.40 ~ 5.25 3.48 1.40 ~ 6.00 2.63
정액 12 2.58 ~ 5.55 3.45 1.00 ~ 10.00 3.62
정액 24 2.60 ~ 5.65 3.48 1.00 ~ 10.00 3.33
정액 36 2.65 ~ 5.75 3.57 1.00 ~ 10.00 3.28
자료일시 : 2025-12-05 23:14:30
은행
상품 가입 금리
경남은행 로고
BNK 위더스자유적금
은행 : 경남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기타, 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연
5.75%
(36개월)
광주은행 로고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스마트폰, 대상 : 만14세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연
4.10%
(12개월)
광주은행 로고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V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스마트폰, 대상 : 제한없음(단,국가및지방자치단체제외)
최고 연
3.70%
(36개월)
우리은행 로고
우리SUPER주거래적금
은행 : 우리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3.55%
(36개월)
우리은행 로고
WON적금
은행 : 우리은행
가입 : 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3.15%
(12개월)
부산은행 로고
펫 적금
은행 : 부산은행
가입 : 영업점,스마트폰, 대상 : 실명의 개인고객(1인 1계좌)
최고 연
2.90%
(12개월)
광주은행 로고
VIP플러스적금
은행 : 광주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 대상 : 실명의 개인
최고 연
2.90%
(12개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로고
퍼스트가계적금
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최고 연
2.80%
(36개월)
주식회사 하나은행 로고
내맘적금
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가입 :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전화(텔레뱅킹), 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다계좌 가능)
최고 연
2.80%
(36개월)
웰컴저축은행 로고
웰뱅 라이킷(LIKIT) 적금
은행 : 웰컴저축은행
가입 : 스마트폰, 대상 : 제한없음
최고 연
14.00%
(12개월)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 및 사용자 추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주십시오.
기간(개월) 비율(%) 평균이자율
12 30.03 4.24
60 12.06 4.67
36 10.69 4.36
120 10.27 4.23
6 5.95 4.23

①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 보호 제도 참조.)

② 예금자 보호 제도의 원리는?

예금자 보험 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 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③ 예금자 보호 제도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단리 ( 單利 , simple interest )

단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한 방법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복리 ( 複利 , compound interest )

복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한 방법으로,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리 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 계산은 [원금 + 이자]에 이자가 붙음으로 복리 계산이 이자가 훨씬 많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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